1.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과-10924(2020. 3. 6.)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시정명령의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에 따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3. ~ 3. 17.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