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남도 무안군 건축과-12311(2020. 3. 2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건축법 제79조, 80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전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부과 등의 행정처분코자 소유자등에게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23. ~ 4. 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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