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시 상록구 도시주택과-3686(2020. 3. 6.)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79조에 다른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소유자에게 처분 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6. ~ 3. 26.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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