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1689(2022.7.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강사 요원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2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개요 > 가. 신청자격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별표 1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 나. 신청기간/방법 : 2022. 7. 4.(월) ~ 22.(금)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6호 다.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격기준 증빙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국민안전교육 포털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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