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8.
전라남도지사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적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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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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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 오리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2) 농업회사법인(주) 제이디팜, 농업회사법인(주) 사조원 관련 전국 오리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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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 09시 ∼ ‘22.12.9. 09시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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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 오리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오리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오리 사육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오리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오리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