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과일향 아이스크림모양 머쉬멜로(90g)/수입식품
나. 유통기한 : ①2024. 9. 15.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케이비인터내셔널
바. 영업자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송정로 290-12(동면), 1층
사. 연락처 : 070-4241-51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1-602-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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