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보카도
나. 수입접수일자 : 2023. 4. 11.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클로르페나피르) 기준 초과 검출 [결과: 0.03mg/kg, 기준: 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에이플러스프레쉬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7층 엘-7087호,7088호,7090호
사. 연락처 : 02-6287-708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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