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춘의동 50-4) 내 무단점유에 따른 무단경작지 경작물 제거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무단점유에 따른 무단경작지 경작물 제거 및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내용 : 부천시 춘의동 50-4 일원 철제휀스 내 무단점유에 따른 무단경작지 경작물 제거 및 원상복구 안내
2. 공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제1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경작물 제거 및 원상복구 기한 : 2023. 10. 20.(금)
4. 공고기간 : 공시일로부터 15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현장게시
※ 기타문의 :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032)340-0872
2023. 10. 6.
부천도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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