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의 시작!!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동네를 확 바꿉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각계각층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계획, 선정, 실행하는 동 단위 주민 협의체입니다.
(설치 근거 : 「지방분권법」과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교육 일정이 연기됨"을 알려드리며,
연기된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