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심천웰빙진액특
나. 유통기한 : 2020. 5. 14.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심천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동길 239
사. 연락처 : 041-750-740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금산군청 지도위생팀 041-75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