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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구운연자육/ 업소명: 팜스로드]
작성자 이슬기 작성일 2020-01-20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구운연자육

나. 제조일자 : 2019. 12. 5.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오표시(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를 유통기한으로 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팜스로드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44-8, 1층(제기동)

사. 연락처 : 02-959-885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02-2127-474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구운연자육/ 업소명: 팜스로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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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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