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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자 윤상근 작성일 2021-10-05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전화번호 625-2323
첨부파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첨부파일)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 없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 전자우편(ysg80@korea.kr)

    ※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서면(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고 가능

    ※ (방문신고) 주말, 공휴일 불가. , 2022. 1. 8.()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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