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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혜택 확대
작성자 박소은 작성일 2022-05-18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32-625-2573
첨부파일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혜택 확대

 

공제세목 (정기분) :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 개인분(8월)

 

공제세액 (고지서 1장당)

 ▷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중 하나만 신청 : 700 (종전 200원)

  ▷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둘 다 모두 신청 : 1,400 (종전 300원)

 

신청방법

  ▷ (자동이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시청 세무부서

  ▷ (전자송달)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금융기관앱, 간편결재앱(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시청 세무부서

     ex) 위택스 상단메뉴 ▷부가서비스 ▷ (자동이체)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 , (전자송달)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부과하는 세목부터 적용

   ※ 세액공제 혜택은 부과 전월까지 신청하고, 납기 내 납부된 경우 적용됩니다.

   ex) 2022. 6월 정기분 자동차세 ☞ 2022. 5월까지 신청하고 2022. 6월 납기 내 납부 시 적용

 

부과·고지 문의

  (자동차세) ☏ 032)625-3701∼5, (재산세) ☏ 032) 625-3661∼4, 3666∼9, 3671∼3

  (주민세) ☏ 032)625-2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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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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