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2급 및 중복3급 장애인 중 저소득층 자가주택 소유자, 임차인(단, 임차인의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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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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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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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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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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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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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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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중위소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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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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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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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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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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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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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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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등 가구당 380만원 이내
4. 신청가구수 : 7가구
5. 시행사 : 경기도시공사
6. 지원일정 : 접수(2월) -> 현지조사(4~5월) -> 대상가구 확정 및 공사시행(5~12월)
- 선정 대상자 개별 연락 후 순차적으로 가정방문 및 현지조사
7. 유의사항
- 임차인 신청자인 경우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필수(4년 이상 거주 동의 포함), 임대인 동의서 미제출시 접수 불가(임대인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구비중)
- 비주택(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8. 접수기간 : 2019. 2. 26.(화)까지
9. 접수처 :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10. 문의 : 부천시청 공동주택과 032-625-3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