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사업자(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법인 및 사업자(단체) 소유의 자동차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변경등록 대상
구분
|
변경등록 대상
|
비고
|
법인
|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사용 본거지가 바뀌는 경우 등
|
|
사업자(단체)
|
대표자, 단체의 명칭, 단체의 사용 본거지가 바뀌는 경우 등
|
|
2. 신청방법
○ 부천시 차량등록과(부천종합운동장 내) 또는 전국 시군구 자동차 등록관청 방문
○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자동차 등록증 제출
-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단체 : 고유번호증,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단체 대표자 인감증명서(단체장이 변경시),
→ "사실증명원" 발행시에 변경 내용 및 변경일자를 명시하여 발행해 달라고 요청
○ 단체 대표자가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단체 도장과 대표자 도장 날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대표자가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법인 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3. 참고사항
○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 제공 :
→ 법인 업체는 G4B를 통하여 방문없이 주소, 상호변경 업무 처리 가능.
○ 변경등록 신청 의무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2-625-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