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간 : 2018. 1. 15.(월) ~ 3. 30.(금)〔75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 과태료 경감 : 기간 내 재등록자 과태료 2분의 1 경감 및 자진납부 시 납부액의 추가 20% 경감 가능
○ 협조사항 :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