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돌봄서비스란?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부상·고립 등),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 사업대상
1) 돌봄 필요 청·중장년(19세~64세)
-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자가 부재한 청·중장년
2) 가족돌봄청년(13세~39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 사업기간 : 2024. 6. ~ 12.
○ 서비스 유형
구분
|
서비스명
|
제공기관
|
서비스 횟수(시간)
|
서비스 가격(월)
|
본인부담금
|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
8개소
|
월 12~72시간
|
A형 월 648,000원
C형 월 1,296,000원
B-1형 월 216,000원
B-2형 월 432,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중위소득 120%이하 : 10%
중위소득 120%~160% : 20%
중위소득 160% 초과 : 100%
|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3개소
|
주 2회 / 월 8회
|
월 257,000원
|
수급자·차상위 : 5%
중위소득 120%이하 : 20%
중위소득 120%~160% : 30%
중위소득 160% 초과 : 100%
|
병원동행
서비스
|
9개소
|
월 16시간
|
월 240,000원
|
※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 서비스 선택
구분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돌봄+가사 지원
|
A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C형
|
월 72시간
|
-
|
가사만 지원
|
B-1형
|
월 12시간
|
2개 이용
|
B-2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특화만 지원
|
D형
|
-
|
2개 이용
|
○ 지원기간 : 기본 6개월, 최대 3년까지 가능(재판정 5회)
○ 사업인원 : 약 30명 ~ 50명
○ 이용방식 :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서비스
· 재가돌봄 : 신체청결, 옷갈아입히기, 식사도움 등
·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 일상지원 : 장보기, 은행방문 등 외출 동행
-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서비스
· 식사지원 : 반찬, 도시락 배달, 조리식품 배달 등
· 영양관리 : 정기적 영양 관리 지도 상담
- (특화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 병원이동 보조, 접수, 수납 등 지원(교통비는 이용자 부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돌봄필요성 증빙서류
(진단서·소견서, 공공·민간기관추천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중 1개)
- (돌봄 필요 청·중장년인 경우)돌봄자 부재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
- (가족돌봄청년)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공공·민간기관추천서, 재직증명서 중 1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