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가. 사업기간 : 2023. 10. 16.(월) ~ 2023. 10. 27.(금) (10일간, 주말 제외)
나. 대 상 : 관내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반려묘
(동물등록된 반려견 우선 접종 / 반려견의 경우 사전에 동물등록 완료되어야 함)
다.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수의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라. 사업계획량 : 6,580마리
마.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69개소 / 명단 “별첨”
바. 접 종 비 : 사업기간 내 접종 시 “1만 원”(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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