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경행심22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30.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2. 30.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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