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아동보육과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소관부서 : 아동보육과
○ 대상재산 :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 공개내용 : 소재지,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료, 담당자 등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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