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동 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 2017년 부천시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민원행정 등 동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 실시
○ 2016. 7. 4.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동과 일반동의 유기적 관계와 감사 효율성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센터 권역별 실시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감사개요
○ 기 간 : 2017. 9. 18. ~ 10. 27.
○ 대 상 : 행정복지센터(4개소), 동주민센터(9개소)
○ 감사반 : 2개반 8명
○ 감사장 : 4개 행정복지센터 내 회의실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동 업무 처리의 적정성
○ 예산집행의 적정성
○ 민원행정 등 동 행정 전반
○ 복지 전달체계 개편이후 복지洞및맞춤형급여제도 추진 적정성
○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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