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목적 및 법적 근거
❍ 추진목적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2012.12.8.)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문화의 정착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제7항(금연구역 지정관리)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제35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시행2012.2.6.]
- 부천시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2015.4.6/201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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