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에 따라 2024년 상반기(2024. 6. 7. 기준) 부천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