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제3항에 따라
2017년 12월 12일 중동 1154 일원에서 실시된 석면해체 작업 시측정한 석면비산정도를 공개합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장 주변의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게 되어있어 공사기간 중 부천시에서 추가로 측정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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