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급수과정별 수도꼭지 수질검사(2017년 4분기)결과를 붙임과 같이 시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란에 게시 합니다.
붙 임 급수과정별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공표(2017년 4분기) 1부. 끝.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