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 제1군감염병 :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2군감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제5군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지정감염병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2.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시기
- 제1군, 제2군, 제3군(인플루엔자는 예외), 제4군감염병
⇒ 신고기간 : 환자(의사환자) 진단시 지체없음
⇒ 감시방법 : 모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자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법정감염병감시)
: 신고서식(붙임참고)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장에서 팩스(032-625-4419) 또는 웹(http://is.cdc.go.kr) 신고
※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신고기간 : 7일 이내
⇒ 감시방법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신고(표본감시)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전주 일요일~토요일)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3.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