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도시공간 재편의 일환으로 지역 내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휴식 및 산책공간 제공을 위하여 체육공원 287호, 어린이공원 289호를 신설하고 ○ 도당공원외 4개소에 대하여 결정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고 실질적인 공원 집행을 위하여 불필요한 부지를 제척하는 등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공원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원 신설 : 체육공원 287호, 어린이공원 289호 신설 ○ 공원 경계조정 등(경미한변경) : 근린공원 1호, 근린공원 274, 근린공원 275, 근린공원 278, 문화공원 279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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