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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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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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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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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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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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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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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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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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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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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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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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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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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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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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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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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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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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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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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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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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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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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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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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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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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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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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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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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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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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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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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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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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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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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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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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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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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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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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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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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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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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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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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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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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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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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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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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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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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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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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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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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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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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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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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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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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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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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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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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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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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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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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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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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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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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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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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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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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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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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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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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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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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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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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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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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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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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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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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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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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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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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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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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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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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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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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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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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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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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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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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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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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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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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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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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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