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루핀 빈(이집트)
나. 수입접수일자 : 2024. 1. 10.
다. 회수사유 : Lupinus Albus로 판명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신영허브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31, 1층(제기동)
사. 연 락 처 : 02-963-925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02-264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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