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 입지시설 수요조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에 반영할 입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대상이 있는 사업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연면적 3천㎡ 이상, 토지 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인 시설)
❍ 제출서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청서(붙임2), 사업계획 설명서(붙임4), 환경성 검토서(붙임6)
- 유관기관(사업시행자)는 시·군 담당부서로 제출 → 담당부서(취합 및 예비심사표 작성) → 경기도 제출
- 군부대 시설은 국토부 심의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붙임5)
❍ 기 한: 2024. 1. 30.(화)
❍ 문의처:
- 경기도청 지역정책과(031-8008-4861, 4857)
- 부천시 도시계획과(032-625-3462)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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