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품유형) : 정성가득예산사과주스(과.채주스)
나. 제조일자 : 2023.10.31.
다.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라. 회수사유 :
- 납 기준[0.05 mg/kg] 초과
검사결과 0.07 mg/kg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바. 회수영업자 :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
사. 영업자주소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
아. 연락처 : 041-339-8109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교육체육과 위생팀 (☏ 041-339-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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