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하이델 포도씨유(기타 식물성유지)
나. 유통기한 : 2024.11.08.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2.2398㎍/kg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하이델코리아
바.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촌길 3-22
사. 연락처 : 010-3044-31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7)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