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사업(농업농촌진흥기금) 추가 신청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3. 6. 22.(목) ~ 6. 30.(목) 18:00
나. 지원대상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부천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다. 지원조건
- 재원/이율: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용도: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융자한도액: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
※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농협)을 통해 확인 필요(신용·담보능력 확인): 붙임
라. 신청기관: 부천시 도시농업과(부천시 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
마. 구비서류
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신용조사서,
평가기준에 관련된 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바. 선정기준 : 아래의 융자지원대상자 평가기준 최상위 1~3순위(총액한도 6천만원 내)
1. 일반농업 분야
구 분
|
배 점 기 준
|
배 점
|
평가
점수
|
계
|
100
|
|
|
영농경력
(10점)
|
영농경력 2년 단위로 1점
|
10
|
|
영농규모
(20점)
|
①일반농업
|
②시설농업(채소,화훼,특작류등)
|
|
|
4.0ha 이상
|
유리온실4,000평 및 비닐온실8,000평이상
|
20
|
3.0ha~4.0ha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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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온실3,000평 및 비닐온실6,000평이상
|
17~19
|
2.0ha~3.0ha미만
|
유리온실2,000평 및 비닐온실4,000평이상
|
14~16
|
1.0ha~2.0ha미만
|
유리온실1,000평 및 비닐온실2,000평이상
|
11~13
|
1.0ha미만
|
유리온실1,000평 및 비닐온실2,000평미만
|
10
|
수출실적
(10점)
|
연간 5억이상
|
10
|
|
연간 3억이상 수출농가
|
8
|
연간 1억이상 수출농가
|
6
|
연간 1억미만 수출농가
|
4
|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계획이 있는 농가
|
2
|
고 품 질
생산농가
(25점)
|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생산출하 농가
|
25
|
|
친환경 인증(유기)
|
20
|
친환경 인증(무농약)
|
15
|
규격포장 출하농가
|
10
|
실적이 없으나 향후 위 4개 항목을 이행할 계획이 있는 농가
|
5
|
경영장부
기록여부
(10점)
|
일별, 주별, 전산프로그램기장, 일별복식부기
|
10
|
|
주별 복식부기
|
8
|
일별 간이기록장, 월별 전산프로그램 기장
|
6
|
월별 간이기록장등
|
4
|
미 기록
|
0
|
기술개발
(10점)
|
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
|
5
|
합산
|
새로운 농기구 등 적정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
|
5
|
수상경력
(10점)
|
농어업관련 도지사 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
10
|
|
농어업관련 시장·군수 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
8
|
공인된 농어업관련단체, 농협조합장 표창 수상자(단체)
|
6
|
일반 농가(미 수상자)
|
0
|
자격증
(5점)
|
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실적(1개월 이상)
|
5
|
|
2. 축산분야
구 분
|
배 점 기 준
|
배 점
|
평가
점수
|
계
|
100
|
|
|
축산경력
(10점)
|
가축사육 경력 1년 단위로 2점
영농후계자 가점 5점 ※ 가점포함 최대 10점을 넘을 순 없음
|
10
|
|
사육규모
(15점)
|
한우 200두 이상, 젖소 100두 이상, 돼지 2,000두 이상, 닭 3만수 이상
|
15
|
|
한우 100두 이상, 젖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닭 2만수 이상
|
13
|
한우 50두 이상, 젖소 30두 이상, 돼지 500두 이상, 닭 1만수 이상
|
11
|
한우 50두 미만, 젖소 3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1만수 미만
|
9
|
※ 기타가축은 축종에 따라 중·소가축 기준에 준함
|
축산업
허가(등록)
(10점)
|
친환경 축산 직불제 참여농가
|
10
|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8
|
미허가(등록) 농가이나 향후 축산업 허가(등록) 추진중인 농가
|
6
|
고 품 질
축 산 물
생산농가
(20점)
|
농장 HACCP 및 경기도지사 G마크 인증농가(단체), 경기도 가축행복 인증농가
|
20
|
|
브랜드 축산물 생산농가(단체)
|
15
|
일반 사육농가
|
10
|
자급사료
이용
(10점)
|
한우, 젖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30% 이상
|
10
|
|
한우, 젖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20% 이상
|
8
|
한우, 젖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10% 이상
|
6
|
한우, 젖소 사육농가 중 자급사료 사용 비중이 10% 미만
|
4
|
※ 돼지, 가금, 기타가축은 5점 적용
|
생산주체
(10점)
|
농․축산업협동조합(업종 축협포함)
|
10
|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
|
8
|
축산 협업체, 단지 등
|
7
|
개별농가
|
5
|
기술개발
(10점)
|
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축산 농가(단체)
|
5
|
합산
|
새로운 기구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 축산 농가(단체)
|
5
|
수상경력
(10점)
|
축산관련으로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
10
|
|
축산관련으로 시장, 군수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
8
|
공인된 축산관련 단체, 축협조합장 수상자(단체)
|
6
|
일반 농가(미 수상자)
|
0
|
자격증
(5점)
|
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실적(1개월 이상)
|
5
|
|
3. 수산분야
구 분
|
배 점 기 준
|
배점
|
평가
점수
|
계
|
|
100
|
|
영어경력
(20점)
|
신청사업 경력을 1년 단위로 1점씩 가산
|
20
|
|
영어규모
(10점)
|
어선어업
|
해면양식어업
(축제식포함)
|
육상양식(해면)
|
내수면양식
|
|
|
10톤이상
|
3ha이상
|
350평이상
|
550평이상
|
10
|
5~10톤
|
2.5~3.0ha
|
250~350평
|
450~550평
|
8
|
2~5톤
|
2~2.5ha
|
200~250평
|
400~450평
|
6
|
1~2톤
|
1.5~2.0ha
|
150~200평
|
300~400평
|
4
|
1톤미만
|
1.5ha미만
|
150평미만
|
300평미만
|
2
|
교육훈련
(20점)
|
정부․자치단체․교육기관․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선도어업 경영체에서 교육을 받은 1일당 1점씩 가산
|
20
|
|
경영장부
기록여부
(15점)
|
일별․주별․전산프로그램기장․일별복식부기
|
15
|
|
주별복식부기
|
13
|
일별간이기록장․월별전산프로그램기장
|
11
|
월별간이기록장 등
|
9
|
미기록
|
0
|
수출실적
(10점)
|
연간 1천만원 이상 수출어가
|
10
|
|
연간 1천만원 이하 수출어가
|
8
|
수출실적이 없으나 향후 수출계획이 있는 어가
|
6
|
기술개발
(10점)
|
신기술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
|
5
|
합산
|
새로운 어구나 기구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
|
5
|
수상경력
(10점)
|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어업인으로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적이 없는 어업인
|
10
|
|
시장․군수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어업인으로
불법어업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적이 없는 어업인
|
5
|
자격증
(5점)
|
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실적(1개월 이상)
|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