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1.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① 일반음식점
② 휴게음식점
③ 집단급식소
④ 위탁급식소
2. 음식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9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배추김치(원료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조리를 위해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2023. 7. 1. 표시 품목 추가)
♦기타 세부 내용(표시 방법 등)은 붙임의 리플릿 참조
붙임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