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 중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1. 원산지 표시 대상자
①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② 생산·가공하여 출하, 판매(통신판매 포함) 하거나
③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입니다.
* 국산 농산물 222 품목, 수입 및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품목, 국내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 268 품목
2. 원산지 표시 기준
①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
*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임
② 외국산일 경우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 표시(「대외무역법」에 따름)
* 수입완제품(수입가공품)의 경우도 「대외무역법」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
3. 국내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기준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물, 주정, 당류, 당류가공품, 식품첨가물은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에서 제외)
♦기타 세부 표시방법 등은 붙임의 리플릿 참조
붙임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