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문화단지 내 불법 경작 행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 83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 후 보관 중인 물품을 기한 내 미회수 시 처분할 예정이오니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지
- 상동 529-38 (전면부상가 동측)
- 상동 529-56 (꽃비관 동측)
2. 보관 물품
- 김치통, 물뿌리개, 활대 등
3. 회수 기한
- 대상지 순환골재 등 부설 전까지
4. 안내 사항
- 물품은 경작 부지에 있으며, 분실, 파손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전략과(담당자 박수열 ☎625-4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