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가공 설비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수산가공업체에서는 붙임 서식을 2023.4.19.(수) 17:00까지 이메일(jiyn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 * 대기업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공시 대상 기업집단’ 확인)
❍ 지원품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 사업목적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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