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고추잡채(즉석조리식품)
나. 중량: 992g
다. 유통기한: 2024. 1. 2.
라.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미승인 GM호박 검출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가찬식품
사. 영업자주소: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566-4, 나동
아. 연락처: 010-5575-0482
자.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북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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