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커피원두 (에티오피아)
나. 포장일자 : 2022.11.19.
다. 회수사유 : 오크라톡신 A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블레스빈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27(분당동, SNH타워)4층
사. 연 락 처 : 031-705-815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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