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 옴부즈만 구성 : 10명(변호사, 교수, 기술사, 회계사, 사회단체, 전직 공무원 등)
□ 대상업무
○ 경기도 사무에 관한 고충민원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 옴부즈만 회의에서 조사·처리하기로 결정한 민원
※ 시·군 고유사무 제외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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