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4.11월부터 「복지로」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중한 복지예산을 꼭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발생시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정수급 신고방법(익명신고 가능)
- 신고상담 : 129
- 복지로 : www.bokjiro.go.kr 복지신고 탭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 044-202-3906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우편,팩스 외의 부정 신고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위기가구 도움요청 방법
-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 www.bokjiro.go.kr 복지도움 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