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북부 및 강원북부 권역
* 경기 북부 :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철원(강원)
강원 북부 : 화천, 양구, 인제, 고성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2. 11. 9. 23:30부터 2022. 11. 10. 23:30까지(24시간)
* 기타 자세한 사하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