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조례(제정) 청구취지 공표
「지방자치법」제19조에 의거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 공표문 참조>
2022년 10월 2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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