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재활수당 지급계획에 의거 장애인연금법을 준용하여「장애인연금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내용 : 장애인재활수당 과오지급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2. 9. 29.(목) ~ 2022. 10. 13.(목) (15일간)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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