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심곡동 공고 제2022-33호
도 로 지 정 변 경 공 고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변경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부천시 심곡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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