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에 있어 항상 수반되는 각종 민원서류의 양식 및 접수를 할때 구비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민원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 기타문의 : 각 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원미구: ☏032-625-5147, 소사구: 6143, 오정구:7142)
붙임 1. 신고 접수 시 구비서류 등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각종 민원서식
가.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서
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마.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바.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사. 부동산중개사무소 공동사용승락서(사무실 공동사용할 경우)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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