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및 「같은법」 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청문 결과와 행정처분 내용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8.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첨부문서 참조
4. 문의처: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