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행위 차량에 대하여 주차방해 위반사실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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