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 4.)으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권역 내에서는 1종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1종 보일러 설치가 불가한 현장에 한하여 2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종 보일러 설치 전, 1종 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공급자(시공업자)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1종 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 현장심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니, 현장심사가 필요할 경우 (붙임1)을 참고하시어 가정용 보일러 설치 현장심사 신청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심사 신청 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중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울러 현장심사에 따른 2종 보일러 설치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2종 보일러 설치 후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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