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집한 ‘2021년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가 8월 2일부터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도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힘써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가 오는 8월부터 활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집한 ‘2021년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가 8월 2일부터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민선7기 핵심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군 지원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한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들은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정 핵심과제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8~11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에는 12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9명을 포함해 23명을 채용했다.
또한 사업 시작에 앞서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11개 시·군(수원, 화성, 안산, 시흥, 광주, 양평, 여주 과천, 고양,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1년도 사업 예산 5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 등을 실시했다.